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농수축산물"이란 02류, 03류, 04류, 06류, 07류, 08류, 09류, 10류, 11류, 12류, 13류, 14류, 16류(1604호 및 1605호만 해당한다), 18류, 19류, 20류로 수출입신고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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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수축산물"이란 02류, 03류, 04류, 06류, 07류, 08류, 09류, 10류, 11류, 12류, 13류, 14류, 16류(1604호 및 1605호만 해당한다), 18류, 19류, 20류로 수출입신고된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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