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먹거리"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또는 「먹는물 관리법」등 국민 식생활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 등의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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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먹거리"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또는 「먹는물 관리법」등 국민 식생활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 등의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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