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어선의 건조ㆍ등록ㆍ설비ㆍ검사ㆍ거래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7,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8.27>
1."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어업(「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어선의 길이ㆍ너비ㆍ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3."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4."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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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선박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함께 인용선박직원법 제4조면허의 직종 및 등급
- 조문 인용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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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6건
전체 6건 →민원인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의 의미(「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선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 산정 방법(「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 비고 제3호 등 관련)
항해사면허 중 4급부터 6급까지의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받으려는 자의 승무경력은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상선면허의 경우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어선면허의 경우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각각 승무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어선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어선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는 “선박”에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선박직원법」 제11조 등
총톤수 5톤 이상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항행하는 경우, 「선박직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합니다.
「어선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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