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조 (정의, Defini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기준 등 지정 및 검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비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의비행훈련장치"란 항공기의 조종실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 장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모의비행장치(Full Flight Simulator(FFS)) : 특정 형식의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통제 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 항공기와 같게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나. 비행훈련장치(Flight Training Device(FTD)) : 특정 등급의 항공기의 조종석을 기계ㆍ전기ㆍ전자장치 등에 대한 조작 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이 실제 항공기와 유사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다. 기본비행훈련장치(Aviation Training Device(ATD)) : 모의비행장치와 비행훈련장치를 제외한 훈련장치로서 조종사가 훈련하는 실제 항공기와 유사한 환경이 재현될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2. "모의비행훈련장치 감독관(Simulator Inspector)"이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따라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3. "운영자"란 제9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지ㆍ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사용하여 자격 검증, 심사 및 훈련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4. "인증성능기준(Qualification Performance Standard(QPS))"이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기준을 말하고, 일반 기준, 정량적 기준 및 정성적 기준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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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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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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