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이란 합판,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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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이란 합판,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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