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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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의 법령상 뜻

5.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이란 합판,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 실내공기질 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이란 합판,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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