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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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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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의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0.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11.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