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방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의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이하 "개조개발"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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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방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의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이하 "개조개발"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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