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수출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의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에 유료로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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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출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의 해외진출기반 구축 활동 지원을 위해 수행기관이 참여기업에 유료로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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