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란 방산물자등 및 군용물자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방산 중견·중소기업의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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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이란 방산물자등 및 군용물자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방산 중견·중소기업의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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