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시스템의 법령상 뜻

"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시스템"이란 기록물에 부착된 인식장치인 태그와 확인장치인 리더기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시스템"이란 기록물에 부착된 인식장치인 태그와 확인장치인 리더기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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