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시스템"이란 기록물에 부착된 인식장치인 태그와 확인장치인 리더기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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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시스템"이란 기록물에 부착된 인식장치인 태그와 확인장치인 리더기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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