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임시서고"란 수집관련 부서 등에서 수집·이관된 기록물을 보존서고에 배치하기 전까지 등록·정리하기 위하여 임시 보존하는 서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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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서고"란 수집관련 부서 등에서 수집·이관된 기록물을 보존서고에 배치하기 전까지 등록·정리하기 위하여 임시 보존하는 서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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