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반출·입"이란 보존처리, 열람 등 기록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기록물이 서고구역 외 지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반출·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반출·입"이란 보존처리, 열람 등 기록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기록물이 서고구역 외 지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반출·입"이란 보존처리, 열람 등 기록관리 업무를 목적으로 기록물이 서고구역 외 지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반출·입"이란 보존처리, 공개재분류 등 업무처리 및 열람, 전시, 대여 등의 목적으로 기록물이 서고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6. "반출·입"이란 복제본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복제본 관리장소 이외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