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서고"란 기록물을 보존하는 공간을 말하며, 수집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서고에 배치하기 전까지 임시 보존하는 공간을 "임시서고"라 한다.2. "출입권한"이란 서고구역(서고 및 서고에 접한 복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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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고"란 기록물을 보존하는 공간을 말하며, 수집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서고에 배치하기 전까지 임시 보존하는 공간을 "임시서고"라 한다.2. "출입권한"이란 서고구역(서고 및 서고에 접한 복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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