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고"란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간을 말한다.
"보존서고"란 등록ㆍ정리가 완료된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를 말한다.
"임시서고"란 수집관련 부서 등에서 수집ㆍ이관된 기록물을 보존서고에 배치하기 전까지 등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임시 보존하는 서고를 말한다.
"비밀/지정서고"란 기록물 중 비밀 또는 지정 기록물의 정리ㆍ등록ㆍ보존하는 서고를 말한다.
"출입권한"이란 서고와 서고복도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반출ㆍ입"이란 보존처리, 공개재분류 등 업무처리 및 열람, 전시, 대여 등의 목적으로 기록물이 서고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책임부서"란 서고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관리책임자"란 해당 서고의 기록물 관리, 보존환경ㆍ시설 점검 관련자를 말하며, 정ㆍ부로 구성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PAMS)"이란 기록물의 등록에서부터 보존관리 및 반출ㆍ입 등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출입관리시스템"이란 서고와 서고복도의 출입통제 및 출입자 이력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시스템"이란 기록물에 부착된 인식장치인 태그와 확인장치인 리더기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여"란 기록물을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2조에서 정한 기관에 한시적으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반납"이란 제12항에 의해 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위탁기록물"이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제21조 에 따라 기록물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 대통령기록관이 일정기간 동안 수탁한 기록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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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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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