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서고"란 기록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간을 말한다.
②"보존서고"란 등록ㆍ정리가 완료된 기록물을 보존하는 서고를 말한다.
③"임시서고"란 수집관련 부서 등에서 수집ㆍ이관된 기록물을 보존서고에 배치하기 전까지 등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임시 보존하는 서고를 말한다.
④"비밀/지정서고"란 기록물 중 비밀 또는 지정 기록물의 정리ㆍ등록ㆍ보존하는 서고를 말한다.
⑤"출입권한"이란 서고와 서고복도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⑥"반출ㆍ입"이란 보존처리, 공개재분류 등 업무처리 및 열람, 전시, 대여 등의 목적으로 기록물이 서고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⑦"책임부서"란 서고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관리책임자"란 해당 서고의 기록물 관리, 보존환경ㆍ시설 점검 관련자를 말하며, 정ㆍ부로 구성한다.
⑨"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System, PAMS)"이란 기록물의 등록에서부터 보존관리 및 반출ㆍ입 등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⑩"출입관리시스템"이란 서고와 서고복도의 출입통제 및 출입자 이력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⑪"무선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시스템"이란 기록물에 부착된 인식장치인 태그와 확인장치인 리더기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기록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⑫"대여"란 기록물을 전시 등의 목적으로 제2조에서 정한 기관에 한시적으로 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⑬"반납"이란 제12항에 의해 기록물을 대여 받는 기관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⑭"위탁기록물"이란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제21조 에 따라 기록물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 대통령기록관이 일정기간 동안 수탁한 기록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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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및 대통령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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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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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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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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