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2. "소방기관"이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말한다.3. "운용"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4. "운용부서"란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며 무인비행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8. "운용자 등"이란 무인비행장치를 통제하거나 직접 운용하는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9.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매ㆍ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10. "모의비행"이란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비행연습(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말한다.11. "무인비행장치 관제차량"이란 무인비행장치에서 촬영된 영상의 송출, 운반 및 관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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