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0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및 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중 측량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무인비행장치 측량”이란 무인비행장치로 촬영된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사영상, 수치표면모델 및 수치지형도 등을 제작하는 과정을 말한다.3.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이란 무인비행장치에 탑재된 디지털카메라로부터 촬영된 항공사진을 말한다.4.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 촬영”이란 무인비행장치에 탑재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의 촬영을 말한다.5. "지상기준점측량”이란 항공삼각측량 등에 필요한 기준점의 성과를 얻기 위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는 지상측량을 말한다.6. "항공삼각측량”이란 지상기준점 등의 성과를 기준으로 사진좌표를 지상좌표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말한다.7. "수치도화”란 수치도화시스템으로 지형지물을 수치형식으로 측정하여 이를 컴퓨터에 수록하는 작업을 말한다.8. "벡터화”란 좌표가 있는 영상 등으로부터 점, 선, 면의 벡터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을 말한다.9. "수치표면자료(DSD; Digital Surface Data)”란 기준좌표계에 의한 3차원 좌표 성과를 보유한 자료로서 지면 및 비지면 자료가 모두 포함된 점자료를 말한다.10. "수치표면모델(DSM; Digital Surface Model)”이란 수치표면자료를 이용하여 격자형태로 제작한 지형모형을 말한다.11. "수치지면자료(Digital Terrain Data)”라 함은 수치표면자료에서 인공지물 및 식생 등과 같이 표면의 높이가 지면의 높이와 다른 지표 피복물에 해당하는 점자료를 제거한 점자료를 말한다.12.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이라 함은 수치지면자료(또는 불규칙삼각망자료)를 이용하여 격자형태로 제작한 지표모형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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