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기관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2.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구입ㆍ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부서를 말한다.3. "운용자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4.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조종자"란 조종기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6.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7. "캘리브레이션"이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전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하도록 장비의 상태를 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8.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9.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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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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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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