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8. "민간 관계 전문가"란 농화학·농생물학 등 농약관련 분야에서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정부기관,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 대학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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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간 관계 전문가"란 농화학·농생물학 등 농약관련 분야에서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정부기관,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 대학에서 관련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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