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조사반"이란 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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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반"이란 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민간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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