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관계 행정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석유관련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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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행정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석유관련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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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 행정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석유산업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석유관련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7. "관계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분쟁조정과 관련된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관계 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의 수립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