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7. "민원담당공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인터넷·서면·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기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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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원담당공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인터넷·서면·문자 등의 방법으로 제기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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