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8. "전화상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 및 채팅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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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화상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 및 채팅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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