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6. "채팅상담"이란 전항 제5호와 제6조제1항의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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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팅상담"이란 전항 제5호와 제6조제1항의 상담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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