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민원업무란? — 법령상 정의

민원업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민원업무의 법령상 뜻

4. "민원업무"란 민원인이 인터넷·서면·문자 등을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 및 서면 등을 통해 접수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4. "민원업무"란 민원인이 인터넷·서면·문자 등을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 및 서면 등을 통해 접수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보훈부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민원업무"라 함은 주로 민원인의 방문에 의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하나, 방문, 전화, 전자민원을 겸하는 복합민원을 포함할 수 있다.3. "민원실 및 민원창구"라 함은 통상적인 민원실이나 민원창구를 의미하나, 물리적인 시설이 없더라도 상시로 직접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곳을 포함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