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3. "인사관련 법령 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련 법령과 이와 관련된 예규·고시 등을 말한다.
인사관련 법령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인사관련 법령 등"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등 인사 관련 법령과 이와 관련된 예규·고시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