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이상거래”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종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거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시장감시”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매매(이하 “거래”라 한다)나 그 호가의 상황 또는 이와 관련된 제보·풍문·보도 등(이하 “풍문등”이라 한다)을 감시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심리”란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계좌(이하 “이상거래혐의대상”이라 한다)의 거래나 그 주문 또는 호가 등이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감리”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회원의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규정에서 “회원”이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1조의2
각 호의 회원을 말한다.
<개정
>
⑥
이 규정에서 “연계감시”란 연계거래와 관련한 시장감시, 심리 및 감리를 말한다.
⑦
이 규정에서 “배출권”이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배출권
(같은 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2의 외부사업감축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말한다.
<개정
>
⑧
이 규정에서 “연계거래”란 가격 연관성이 있는 2개 이상의 배출권 종목 간을 연계하는 거래를 말한다.
⑨
이 규정에서 “시장감시요원”이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시장감시, 심리, 감리 또는 연계감시를 수행하는 거래소의 직원을 말한다.
⑩
이 규정에서 “신청인”이란 위원회에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⑪
이 규정에서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⑫
이 규정에서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⑬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03조
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같은 법 제405조에 따른
「분쟁조정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장의 건전성 유지
제1절
공정거래질서 유지의무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정관」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
위임 근거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긴급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위원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로서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규정 제53조제12호 에 따라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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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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