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 정관 」 제49조 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의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이상거래"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종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거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시장감시"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매매(이하 "거래"라 한다)나 그 호가의 상황 또는 이와 관련된 제보·풍문·보도 등(이하 "풍문등"이라 한다)을 감시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심리"란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계좌(이하 "이상거래혐의대상"이라 한다)의 거래나 그 주문 또는 호가 등이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감리"란 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회원의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⑤이 규정에서 "회원"이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11조의2
각 호의 회원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⑥이 규정에서 "연계감시"란 연계거래와 관련한 시장감시, 심리 및 감리를 말한다.
⑦이 규정에서 "배출권"이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 배출권
(같은 규정 제2조제1항제1호의2의 외부사업감축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말한다.
<개정 2021. 6. 22.>
⑧이 규정에서 "연계거래"란 가격 연관성이 있는 2개 이상의 배출권 종목 간을 연계하는 거래를 말한다.
⑨이 규정에서 "시장감시요원"이란 배출권 거래시장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시장감시, 심리, 감리 또는 연계감시를 수행하는 거래소의 직원을 말한다.
⑩이 규정에서 "신청인"이란 위원회에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⑪이 규정에서 "피신청인"이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⑫이 규정에서 "당사자"란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중 일방 또는 쌍방을 말한다.
⑬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03조
에 따른 「
시장감시규정
」 및 같은 법 제405조에 따른 「
분쟁조정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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