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9. "기세"란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경쟁매매 방법에 따른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1항의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기세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기세"란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경쟁매매 방법에 따른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1항의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9. "기세"란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경쟁매매 방법에 따른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1항의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기세"라 함은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보통주식과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기세"란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보통주식과 가격 괴리가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기세"라 함은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보통주식과 가격 괴리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