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공식 조문 원문
<개정 2015. 12. 11., 2017. 4. 21., 2021. 4. 16., 2023. 6. 15.>
1의2. "외부사업 감축량"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한다.
3의2. "외부사업 사업자"란 주무관청의「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제2조제2호의 외부사업 사업자를 말한다.
3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란 법
제2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2021. 4. 16.>
<2021. 4. 16.>
6의2. "주문"이란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중개회원에게 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10.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이란
거래소가 호가의 접수, 매매거래의 체결 및 청산·결제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이란
회원이
호가의 입력 등을 위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과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회원일반상품시스템을 대신하여 호가입력 등을 위해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이하 "호가입력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1의2.
"배출권대표회원"이란 호가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기매매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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