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그 밖에 시장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1

,

2017.4.21

,

2021.4.16

,

2023.6.15

>

1.

“배출권”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할당하는 배출권(이하 “할당배출권”이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전환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의2.

“외부사업 감축량”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말한다.

2.

“매매거래”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및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 또는 경매를 위한 거래를 말한다.

3.

“할당대상업체”란 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장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한 업체를 말한다.

3의2.

“외부사업 사업자”란 주무관청의「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제2조제2호의 외부사업 사업자를 말한다.

3의3.

“배출권거래중개회사”란 법 제22조 및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종합정보센터”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와 상쇄등록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가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말한다.

5.

“회원”이란 시장에서 배출권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21.4.16

>

나.

삭제<

2021.4.16

>

6.

“호가”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6의2.

“주문”이란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중개회원에게 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7.

“시가”란 매매거래시간 개시 후 경쟁매매 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최초의 가격을 말한다.

8.

“종가”란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경쟁매매 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최종 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

“기세”란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경쟁매매 방법에 따른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41조제1항의 기준가격보다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 매매거래가 중단되어 당일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세로 보지 아니한다.

10.

“거래소시스템”이란 거래소가 호가의 접수, 매매거래의 체결 및 청산·결제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11.

“호가입력프로그램”이란 회원이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의 입력·정정·취소, 매매체결내역·결제내역·시세·통지사항의 확인 그 밖에 매매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거래소시스템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2.

“자기매매”란 회원이 자기의 명의 및 계산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13.

“위탁매매”란 회원이 해당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영 기타 관계법령과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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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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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2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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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