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출량"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2. "점오염원"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3. "비점오염원"이란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이거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②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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