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3조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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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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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5. "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6.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