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증서"라 함은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제3호,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경매보증보험증권)를 말한다.2. "입금증명서"라 함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9조 제9항에 따라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이 첨부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별지 제7-1호 서식을 말한다.3. "입찰기간등"이라 함은 기간입찰에서의 입찰기간과 매각기일을 말한다.4. "집행관등"이라 함은 집행관 또는 그 사무원을 말한다.5. "법원사무관등"이라 함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6. "보증금"이라 함은 지급보증위탁계약에 따라 은행 등이 지급하기로 표시한 금액(보험금액)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별지 3] 기일입찰표의 유ㆍ무효 처리기준
[별지 3]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번호 | 흠결사항 | 처리기준 1 | 입찰기일을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2 | 사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 | 입찰봉투, 매수신청보증봉투, 위임장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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