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4. "정신건강서비스"란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등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심리검사,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증상 및 투약관리 등)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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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정신건강서비스"란 병역의무자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등에서 실시하는 정신건강 관련 상담, 심리검사, 치료연계 및 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 사례관리(증상 및 투약관리 등)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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