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5.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보안적합성 검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5.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5.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19. "보안적합성 검증"이란 제20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19.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제3호의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20. "공무원등"이라 함은 조달청에 근무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나. 「병역법」제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전문연구요원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1. "개별사용자"라 함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등과 조달청장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2. "전자파 보안"이라 함은 정보통신시설 및 기기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에 의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파괴·오작동 유발 등의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23. "대도청 측정(TSCM)"이라 함은 유·무선 도청탐지장비 등을 사용하여 은닉된 도청장치를 색출하거나 누설전자파(정보통신기기로부터 자유공간 또는 전도성 경로를 통해 비(非)의도적으로 누출되는 정보를 포함한 전자파) 등 각종 도청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24.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라 함은「전자정부법」제56조 등에 따라 각급기관의 국가정보보안 정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5.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I급, II급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된다.26. "암호알고리즘"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를 말한다.27.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사용해 정보의 암·복호화를 주된 목적·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28. "상용 암호모듈"이라 함은 암호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펌웨어 또는 이를 조합한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서 중요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이 상용(商用)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29.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30.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31.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군사분계선 이북(以北)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반(反)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에 의한 사이버공격나. 「방첩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의 정보활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