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 등에 의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마. 「국가 사이버안전관리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2. "정보시스템"이란 PCㆍ서버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전산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4. "전자기록물"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5. "전자정보"란 국세청에서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기록물을 말한다.6. "세무업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 국세행정업무를 말한다.7. "비밀자료"란「국세청 보안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대외비와 비밀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말한다.8. "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나. 국회 소속 공무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또는「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9. "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10. "개별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공무원과 국세청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11. "사용관서"란 국세청(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를 말하며 "사용관서의 장"이란 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을 말한다.12. "사용부서"란 국세청(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과 단위 부서를 말하며 "사용부서의 장"이란 해당부서의 과장(팀장)을 말한다.13. "외부인 또는 외부기관"이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을 말한다.14. "전산분임보안담당관(이하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이란 「국세청보안업무처리규정」제5조제3항에 따라 효율적ㆍ체계적인 정보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한다.15. "정보보안담당자"란 정보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사용자등록 업무, PCㆍUSB 등 정보시스템 보안업무 등 정보보안 관련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6. "시스템운영자"란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유지, 보수 및 운영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17. "외부입력대행자"란 신고서, 과세자료 등 입력 업무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국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18. "외부용역업체"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신규개발사업, 유지보수사업 등 정보화사업(「국세청 정보화업무규정」제2조제5호)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19. "정보통신실"이란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이 설치ㆍ운용되는 장소로 별도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지역을 말한다.20. "내부망"이란 국세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1. "기관 인터넷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란 국세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이용을 위해 인터넷과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2. "상용 인터넷망"이란 사용부서의 장(세무서는 사용관서의 장)이 기관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이나 민원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3.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24. "응용시스템"이란 정보시스템 중 사용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응용 패키지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의 집합으로 사용자의 고유 업무처리에 사용되는 시스템(대내포털시스템, 정보분석시스템 등)을 말한다.25. "NTIS접근권한 관리시스템"이란 사용자에게 담당업무에 따라 권한그룹을 부여하고, 권한그룹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6. "대민서비스 시스템"이란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효율적으로 각종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거나 국세행정을 홍보하는 시스템(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말한다.27.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이하 "유출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보 등 내부정보가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국세청 PC에서는 동 시스템에 등록한 휴대용 저장매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8. "휴대용 저장매체"란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이하 "USB"라 한다), CD, DVD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29. "보안USB"(보안외장하드를 포함한다)란 본청 정보보안담당관에서 보급하거나 사용관서(본ㆍ지방청의 경우 국ㆍ실을 말한다)에서 개별적으로 도입한 자체 암호화와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있는 USB(외장하드) 메모리로 「유출방지시스템」의 읽기ㆍ쓰기 차단 등의 보안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0. "일반 휴대용 저장매체"란 보안USB를 제외한 모든 휴대용 저장매체를 말한다.31. "완전포맷"이란 저장매체 전체의 자료저장 위치에 새로운 자료(0 또는 1)를 중복하여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32. "사이버공격"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불법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한 위협을 말한다.33. "국세청 사이버안전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하는 보안관제 기구를 말한다.34. "안전성 검증필 제품"이라 함은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한 정보통신제품을 말한다.35. "보안적합성 검증"이라 함은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시험 등의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36.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7. "사이버안전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8.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ㆍ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39.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말한다.40.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41. "데이터베이스 관리부서"라 함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생성, 삭제, 성능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2. "데이터베이스 운영부서"라 함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입력, 변경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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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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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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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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