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도로법」 제31조, 제77조 및「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보수업무 및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의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국도관리원의 직무, 채용,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도관리원"이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도로보수원과 운행제한단속원을 말한다.2. "채용권자"란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3. "복무관리자"란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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