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8공포 · 2026-01-0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입영판정검사의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이란 「병역법」을, "영" 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2.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말한다.3. 삭제 <2022. 12. 30.>4. "자원관리 소관과장"이란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자원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5. "병역판정검사과장"이란 입영판정검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6. "본인선택"이란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7. "공석"이란 지방병무청별로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본인선택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8. "병역판정검사의사"란 입영판정검사를 수행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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