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인도관"이란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복무기관에 인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인도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인도관"이란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복무기관에 인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3. "인도관"이란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복무기관에 인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5. "인도관"이라 함은 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자를 복무기관에 인계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인도관"이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입영부대에 인도(引導)하여 병적 관리 권한과 책임을 군으로 인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도관"이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입영부대에 인도(引導)하여 병적 관리 권한과 책임을 군으로 인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