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세번변경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품목번호"라 한다)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세번변경기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9."세번변경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품목번호"라 한다)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