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76조, 제229조, 제232조, 제232조의2 및 제232조의3에 따른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의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협정 등(이하"조약ㆍ협정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출입 물품 또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특혜관세"란 원산지가 확인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3. "증명서발급기관"이란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말한다.4.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특혜관세 공여와 관련한 조약ㆍ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5.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이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 정보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간에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7."원산지소명서"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로서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세관장에게 소명하는 서류를 말한다.8."완전생산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9."세번변경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품목번호"라 한다)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10."부가가치기준"이란 법 또는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일정 수준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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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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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