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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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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