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이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 관할 항만 및 해역에서 해양·항만 환경보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이를 "해양감시원"이라 한다.2. "출입검사"라 함은 해양감시원이 선박·해양시설·항만시설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방지 설비·시설의 적정운영 등에 대한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검사하는 것을 말한다.3 "선외검사"라 함은 순찰선 등으로 정박 또는 항해중인 선박의 주변을 순회하면서 오염물질의 배출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4. "부두순찰검사"라 함은 부두순찰을 통하여 부두안벽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 또는 해양·항만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확인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5. "해양·항만환경점검"이라 함은 평택청 관할 항만 및 해역에 위치한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 등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낚시금지구역에서의 이의 제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지도조치"라 함은 선박 및 해양·항만시설 등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한 설비, 방제자재·약재 및 서류 등의 비치·유지·기록·보존에 경미한 위반사안이 있을 경우에 해양감시원이 현장에서 의무자에게 시정을 하도록 지도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제116조 및「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지명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해양·항만 환경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