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8. "준상근조정위원"이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노동쟁의의 예방과 해결 지원 등 제16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조정담당위원 중에서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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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준상근조정위원"이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노동쟁의의 예방과 해결 지원 등 제16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조정담당위원 중에서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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