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7. "준상근심판위원"이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원활한 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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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준상근심판위원"이란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원활한 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판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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