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경비구역"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의 건물 및 부대시설 등 청사 시설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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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구역"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의 건물 및 부대시설 등 청사 시설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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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구역"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의 건물 및 부대시설 등 청사 시설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본원과 소속기관의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본원과 소속기관의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본원 및 소속기관의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농촌진흥청의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대통령기록관이 관리하는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산림교육원의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경비구역"이란 청사, 격납고, 산림항공훈련센터 등을 말한다.
3. "경비구역"이란 새만금개발청의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5. "경비구역"이란 소속기관의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등의 내부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