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의2. "부서책임자"란 부서 홈페이지의 운영 및 자료의 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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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부서책임자"란 부서 홈페이지의 운영 및 자료의 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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