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의3. "산하기관 홈페이지"라 함은 산하기관에서 구축 및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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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산하기관 홈페이지"라 함은 산하기관에서 구축 및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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