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지식재산처를 대표하여 각종 정보파일들을 모아놓은 사이버 공간으로서 지식재산처 업무를 총괄하는 웹사이트(www.moip.go.kr) 및 모바일 웹사이트를 말한다.1의2. "부서 홈페이지"라 함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와 별도로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구축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사이트를 말한다.1의3. "산하기관 홈페이지"라 함은 산하기관에서 구축 및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 및 모바일 웹사이트를 말한다.2. "총괄책임자"란 지식재산처, 부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총괄하는 자로서 산업재산정보국장을 말한다.2의2. "관리책임자"란 지식재산처, 부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의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담당 사무관을 말한다.3. "운영담당자"란 담당하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각 코너에 소관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자료를 등록ㆍ갱신하는 홈페이지 코너책임자를 말한다.3의2. "부서책임자"란 부서 홈페이지의 운영 및 자료의 관리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3의3. "산하기관 책임자"란 산하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총괄하는 자로 산하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3의4. "산하기관 담당자"란 산하기관 홈페이지의 운영 및 자료의 관리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의 실무자를 말한다.4. <삭제>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6. "자료"라 함은 대국민서비스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부서책임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또는 산하기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7. "게시물"이라 함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부서 홈페이지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이용자가 게시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8.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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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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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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