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지식재산처를 대표하여 각종 정보파일들을 모아놓은 사이버 공간으로서 지식재산처 업무를 총괄하는 웹사이트(www.moip.go.kr) 및 모바일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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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지식재산처를 대표하여 각종 정보파일들을 모아놓은 사이버 공간으로서 지식재산처 업무를 총괄하는 웹사이트(www.moip.go.kr) 및 모바일 웹사이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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