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상상황"이란 대간첩ㆍ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2.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3. "정위치 근무"란 감독순시ㆍ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4.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5. "필수요원"이란 모든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6.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등으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7.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ㆍ출장ㆍ교육ㆍ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8. "소집관"이란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소집을 지휘ㆍ감독하는 주무 참모 또는 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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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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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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