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2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의 기후변화감시소에 대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측자"는 기후변화감시 관측장비의 운영과 원시자료의 관측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사, 주무관 및 연구원을 말한다.2. "분석자"는 관측자 품질관리를 마친 원시자료의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이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감시요소의 통계자료와 기후환경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사, 주무관 및 연구원을 말한다.3. "기후변화감시소"란 안면도기후변화감시소, 고산기후변화감시소, 울릉도독도기후변화감시소, 포항기후변화감시소를 말한다.4. "감시(관측) 분야"는 온실가스, 반응가스, 에어로졸, 총대기침적, 성층권오존ㆍ자외선, 대기복사 분야를 말한다. 각 감시소의 분야별 감시요소는 기상청 기후업무규정에 따른다.5. "비상상황"이란 위험기상, 화재, 천재지변 및 기타 사건ㆍ사고로 감시소의 정상적인 장비운영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를 말한다.6. "실시간 품질관리"란 관측장비에서 수집된 값을 설정된 검사기준에 대하여 정상 여부를 실시간ㆍ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관측자 품질관리"란 일상적인 장비의 점검, 관측환경의 감시, 장비상태의 기록, 원시자료의 품질에 관한 플래깅 정보 기록 등 관측자료의 품질보장을 위한 감시소 현장에서 수행하는 관측자의 업무행위를 말한다.8. "분석자 품질관리"란 실시간 및 관측자 품질관리를 마친 관측자료에 대해 추가적인 품질검사를 수행하여 오류자료와 의심자료에 대한 품질을 확정하는 분석자의 업무행위를 말한다.9. "표준가스 제조 담당자"란 대기시료를 압축 포집하여 온실가스 측정용 표준가스의 제조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10. "표준가스 인증 담당자"란 압축 포집한 대기시료를 WMO CCL의 3차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농도를 인증하고 소급성을 확인하는 자를 말한다.11. "관측장비의 장애"란 정상적인 관측환경에서 장비의 기계ㆍ전자적 결함 등으로 관측 값이 정상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작동이 멈춘 상태를 말한다.12. "소모품"은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과 관측치 생산을 위해 쓰여 없어지는 가스, 재료, 약품, 물품과 닳아져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장비의 부속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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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2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기후변화감시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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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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